내용요약 대중교통·의료기관·집회 등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코·입 가려야…한 달 계도기간 후 과태료
망사·스카프 등 착용 인정 안 돼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 병원, 유흥주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시행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기며,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고자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 군집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 시설·주야간보호 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연합뉴스

비말차단 효과 입증없는 스카프 등 불인정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해당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아동과 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편 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불만과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많은 나라가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집 밖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천 달러(약 116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한국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식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최소 200파운드(약 30만 원)부터 6천400파운드(96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알려졌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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