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과 시정명령 부여
플랫폼 옥죄기 '초석' 될까 우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 1위 업체 네이버에 공정위 제동이 걸리면서 이커머스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면서도 플랫폼 업계에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까 우려하는 표정도 내비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자사 포털에서 쇼핑과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오픈마켓인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리고 쿠팡 등 경쟁사의 상품은 하단에 배치했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플랫폼 업체다. 이들은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검색하고 한데 모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네이버가 쇼핑에 발을 뻗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입점업체를 끌어 모았고 현재까지 스마트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이를 운영해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업장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 저해가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시켰다고 봤다. 또한 검색 페이지 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늘리고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로 노출비중을 끌어올리며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2015년 12.68%에서 지난 2018년 3년 만에 12%이상 올랐다.

네이버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이커머스 업계는 일단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두자릿수 퍼센트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점유율을 이용해 업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손쓸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이머커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우리에게 유입되는 고객이 한 30%정도 된다”라면서 “네이버가 검색엔진에서 압도적인 트래픽을 갖고 있다 보니 절대적인 1인자의 위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도 “제품 가격비교와 검색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쇼핑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독점사업지위의 영향력을 쇼핑에까지 가져온 것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왔다. 공정위 제재에 (네이버가) 반박하고는 있지만, 사실로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지난 1분기 5조8000억원의 거래액을 기반으로 상반기 네이버쇼핑을 통한 결제 금액은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분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64%나 급증하며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네이버가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 등이 없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아울러 이커머스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가 플랫폼 기업을 향한 옥죄기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에 시행됐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쿠팡이나 11번가 등 플랫폼 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금지하고 업체들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막는 등 플랫폼 운영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무더기로 담겨있다.

이는 급격히 성장하는 이커머스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확장에는 뚜렷한 규제조치 없는 반면 국내 플랫폼만 단속해 자칫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는 불공정 거래 시정명령과 관련해 “지난 2011년 공정위가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을 공식 승인한 뒤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판단이 안타깝다”라면서 “공정위에 불복,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세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