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SH 보증금 및 월세 비교표. /진성준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공사(SH) 보다 각각 많게는 10배, 5.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유사한 면적에 비슷한 입지에도 LH아파트의 월세가 SH 아파트 월세의 1.4∼5.5배, 보증금은 2∼10.5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km 반경 내에 있는 강남구 LH강남3과 SH수서6 전용 29㎡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크기지만, LH 월세는 14만5850원으로 SH의 4만5300원 보다 3.2배 높았다. 보증금은 LH(1932만원)가 SH(184만원)보다 10.5배나 비싸다.

송파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와 SH거여6 전용 39㎡는 약 4km 떨어져 있고, SH가 더 넓은 아파트인데도 LH의 보증금(5천962만원)이 SH(1천94만원)의 5.5배에 달했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지만,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는 이는 임대조건을 구분없이 단순 비교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영구임대 임대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수급자 임대조건과 일반입주자 임대조건이 상이해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 입주자격을 조건으로 임대료를 비교할 경우 단지에 따라 LH 임대료가 SH 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LH 임대료가 높다고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강남3과 SH수서6 영구임대의 경우 수급자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비교 시 임대료는 1.2배, 보증금은 1.5배 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LH삼성 및 송파 도시형생활주택은 2013년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며, SH수서1-1, 거여6단지는 1990년대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LH 측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2년간 임대조건을 동결했으며, 향후에도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