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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에는 현직 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영상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보내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 착취 홈페이지에서 3만 원을 지불하고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에서 200여 건을 다운받았다.

이 의원은 “N번방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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