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 집중 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안전당국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1월13일까지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아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말한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 총 31개사다.

브랜드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치킨공주, 피자마루, 59쌀피자, 뽕드락피자,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피자, 반올림피자샵, 유로코피자, 7번가피자,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던킨, 자연드림, 코코호도, 못난이꽈배기,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등이다.

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 업소 현황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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