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한국감정원이 사내주택자금대출로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출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사내 내규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 2.7% 고정금리로 15년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다.

하지만 감정원의 사내 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LTV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감정원 직원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결국 LTV가 15%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LTV 규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LTV 규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정원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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