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양지원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강지환을 향한 동정론을 제기하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최종 유죄 선고..재판부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판단”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강지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약 1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한 강지환은 자택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반전은 없었다. 상고심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강지환의 DNA가 추행 과정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봤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속옷 외부에서는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강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을 확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강지환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지난 6월 진행된 2심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강지환 변호인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며 상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강지환의 몸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시와 1심 재판시 번복되는 등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후 지난 8월 한 매체가 공개한 강지환이 증거로 제출한 자택 CCTV 화면과 카카오톡 내용이 일부 보도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또 피해자들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긴 했지만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온 사실이 드러나며 일각에서는 동정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 ‘성폭행’ 오명 강지환, 향후 활동 불투명

혐의를 부인한 강지환이지만 사건 당일 만취상태인 점이 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까지 의뢰하기도 했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강지환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고 이것이 1심과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 측 역시 강지환의 번복된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지환의 유죄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내며 그를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강지환의 향후 활동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폭행’이라는 오명을 쓴 만큼 강지환의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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