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CJ대한통운 “대책위 무단침입 유감”…대책위 “노동조합법 위반 아냐”
업계 “CJ대한통운, 투명한 과정 공개 약속한 만큼 협조했어야”
CJ대한통운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CJ대한통운은 2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 대책위)가 자사 택배 터미널에 무단 침입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과로사 대책위가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보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이날 오전 대책위원 6명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강북 서브터미널에 들어와 1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이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사업장에 허가 없이 무단 침입한 것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대책위는 공식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 단체이므로 사업장 방문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경호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추석 특수기에도 CJ대한통운은 약속했던 분류인력 투입을 비조합원이 있는 업장엔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약속한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한 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이라며 “노조가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 방문한 것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측의 행태에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 사실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위협적 언행 여부 등을 놓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6명의 경찰관이 거듭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과로사 대책위원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진 집행위원장은 “경찰은 노사간 문제이니 원만히 해결하고 가라고만 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진 집행위원장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위원들이 지사장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본사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위협적인 언행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 직원의 정당한 퇴거 요구만 있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투명한 진행경과 공개를 약속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머리 숙여 사과하고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이번 논란은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떠나 택배업계 전반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 노조와 과로사 대책위에서 성급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투명한 처우개선과정 공개를 약속한 CJ대한통운이 보다 협조적으로 움직였다면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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