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점관리시설 1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
정부, 예산 3조 규모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3차 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 지원 ‘초점’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격상 방침으로 인해 서울 종로구의 한 한증막 시설에 영업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지원금 지급 준비에 나섰다.

◆ 소상공인, 2천만 원 긴급대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나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추석 전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수혜계층 / 연합뉴스

◆ 정부,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6백 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확보한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예산 협의에 정통한 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며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2일 YTN을 통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 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비용, 고용유지지원금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급 대상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과 추가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필요할 경우, 예산규모를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에 따라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집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지급 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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