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기협 “트래픽 측정 투명성 방안 밝혀야”
불법촬영물 고의로 놔두면 과징금
10일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 연합뉴스

◆ ‘넷플릭스법’, 인기협 지적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넷플릭스처럼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버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도 다수 포함되게 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제를 떠나 법률은 수범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정부는 사업자 간 오해가 없도록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전문기관 자료로 확인한다고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다”며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의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단말이나 망사업자(ISP) 등 이용 환경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실제 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N번방법’, 고의로 놔두면 과징금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로 확대된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이 신설되며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텔레그램처럼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법안논의 과정에서 국외 비신고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은 수범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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