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임민환 기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첫날인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늘자 정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했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민환 기자 lim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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