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형'…"즉시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인정하고 해당 이력이 담긴 지원서가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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