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나보타 美 판매사 2대주주 등극한다
메디톡스 사옥. /메디톡스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하고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또한 대웅제약과 이어온 보톡스 국내 분쟁과 관련해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음 시사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식 16.7%(676만2652주)를 취득해 2대주주가 된다고 22일 밝혔다. 에볼루스는 주당 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現 애브비), 에볼루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과 관련해 최근 3자간 합의를 맺었다. 

계약에 따라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 달러(약 380억원)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신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나보타 판매에 따른 로열티 등 지급 의무에서 제외되고, ITC 결정(나보타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에 대한 항소 절차도 중단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미국 ITC에 공식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예비결정 당시 10년이었던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인데, 제조공정 도용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해외 시장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협의 가능성 있어

이번 3자 합의와 별도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국내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웅제약 측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협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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