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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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을 근절하자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이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규정에도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10대들이 특별한 경계심 없이 온라인 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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