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全)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기업·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8일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지난 2019년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2022년 2월)을 통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병내 정책관은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뤄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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