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조 "대구지법, 가스공사의 노조 '임원실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권고'"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8층 임원실 점거에 대해 실내 집회 등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30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인용·일부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라며 "이는 법원이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공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의 △8층 임원실 등에서 3인 이상이 집합해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집합해 노래·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을 하는 행위 △마이크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텐트·피켓 등으로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 △비알콜성 음료 외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 가스공사 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8층 임원실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왜곡·과장된 사실을 성명서 및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신 모욕·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을 지속했다"며 "지금까지 노조가 자행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변화와 혁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가스공사지부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시도 및 복지 축소', '현장 인원 감축 및 폭증하는 업무', '공사 측의 노노갈등 조장 및 노사관계 파괴' 등 공사 측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조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지부는 "이에 공사 측은 지난 5월 31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가스공사지부를 '실내집회 등 금지 가처분' 건으로 고발했고, 8층 경영임원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노조 간부 11명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며 "대구지방법원은 6월 28일 공사 측의 '실내집회 등 금지 가처분'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해 일부인용·일부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스공사지부는 "공사 측은 노조에 8층 경영임원실 앞 복도 퇴거를 요청하면서 '이행치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조합원들에게는 '개인휴가를 이용해 본사 8층 경영임원실 복도 무단 점거농성에 참가하는 것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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