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희룡 장관, 층간소음 낮추면 용적률 추가 제안
건설사들로선 솔깃 "나쁘지 않다"는 반응 내놔
실질적 기준 마련 해야...장관 직접 문제 거론은 긍정적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것만으론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관이 직접 층간소음을 거론한 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오는 4일 층간소음사후확인제가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2~5%를 무작위로 추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성능검사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 제출 후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층간소음 해결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30층을 올릴 시 건설사가 층간 소음 완화 조치를 한다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도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만~500만원 정도가 든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안에 건설사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건설사들도 절감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용적률까지 올려준다면 건설사로선 수익성이 더 좋아지기에 나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년 넘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한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소음 등급인 1~4급 중 최소 기준인 4급, 49데시벨만 맞춰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느 건설사가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하겠는가"라며 "1등급 또는 2등급 이상이어야 용적률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곤 소장은 그러면서도 현재 건설사가 보유한 층간소음 방지기술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1~2등급으로 인센티비를 받는 건설사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차 소장은 "현재로선 층간소음 1, 2등급을 받을 건설사가 없다고 보면 된다. 건설사들이 저마다 1등급 기술 보유를 외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라며 "1~2등급에 도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희룡 장관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제안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층간소음 해결, 특히 건설사의 책임을 강조한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장관은 “층간소음 완화와 용적률 완화 판단을 공무원과 건설사가 짬짬이로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참여해 평가해야 한다"며 소비자 입장을 강조했다. 

건설사로선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언급한 만큼 건설사도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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