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급식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해 학교 부담 경감 -
- 코로나19로 조리사, 조리실무사 병가 등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증가 -
- 학교의 인건비 부담 줄여주기 위해 추경예산 16억 원 확보해 지원 -
- 한시적으로 7일 미만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 범위 확대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중 16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교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중 16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교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중 16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495교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코로나19로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병가 등에 따라 학교 대체인력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가 7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왔는데, 한시적으로 7일 미만으로 기준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은 “이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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