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제도 논의 중…지난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가치↓
주요국, 제도 마련 활발…투자자보호 시스템 필요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연초 대비 60%가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연초 대비 60%가 넘는 폭락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지난해 가산자산 투자자들은 루나와 FTX 사태를 맞으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가치 하락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올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국회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4만 7000달러대였지만 올초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만 65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1년 만에 60% 이상 폭락한 것이다. 이더리움 역시 3800달러대에서 1190달러대로 약 69% 가량 떨어졌다.

이는 미 연준의 긴축, 테라·루나 및 FTX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들 중 10% 이상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누려 71.1%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까지 명확한 틀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에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갖는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이슈가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끼치게 될 경우 연방증권법에 따라 이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공시를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셰러드 브라운 위원장 역시 "가상자산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은행법과 증권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FTX 붕괴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여러 기능이 결합된 가상자산 플랫폼 붕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역시 가상자산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MiCA)를 마련했으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유럽 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행보에 발 맞춰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경률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회계 처리 및 감사 지침은 불충분한 상황이다"며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신청 등으로 정보 공시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 총 개발 수량, 발행량 변동 내역, 보유 중인 수량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유사는 취득 경로, 보유 목적, 회계상으로 인식한 손익 등을 시장에 알리고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이외에도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 규모, 관련 위험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마련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논의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입법 필요성이 확대됐지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안'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의 공정한 거래 조성이 이루어져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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