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급종병·대형병원 중증·준중증 병상위주 지정병상 운영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 병상 활용하도록 조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면서 병상 수요도 줄어 방역당국이 내달(2월)부터 현재 5800병상 수준인 코로나19 지정병상 수를 3900병상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재유행 정점 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할 것”이라며 “지자체·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872억 지급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1일 총 901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이 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3911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1531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882개 기관에 2380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로는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4-2차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4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2개소), 약국(13개소), 일반영업장(64개소), 사회복지시설(130개소)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조규홍 1차장은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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