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SNS 플랫폼, 가입 쉽고 국내법 적용 받지 않아 가짜뉴스 단속 어려워
정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가짜뉴스 다응
유튜브 채널 '구라철'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구라철' 영상 캡처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들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등 규제 목소리가 커지지만 규제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배우 박근형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튜브를 자주 보느냐'는 질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박근형이 사망했다는 유튜브 섬네일 화면을 공개하며 가짜뉴스를 비판했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박근형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영상에서 방송인 김구라는 "아내가 육아 때문에 처가에 가 있는데 '김구라 별거 한다' 등의 영상이 나온다"며 토로했다. 또한 요리연구가 백종원과 가수 혜은이, 배우 서정희, 일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는 근거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됐다.

피해는 연예계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SNS에서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짜뉴스가 등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는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국민 분열과 불신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짜뉴스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누구나 쉽게 제작해 유포할 수 있는 SNS의 특성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대부분 SNS는 모두 구글 계정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명 가입이 원칙이라는 메시지는 등장하지만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아 가명을 써도 된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서 실제 유포자를 찾기 힘들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구라철' 영상 캡처

각 SNS 사업자들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뚜렷하다. 게시물 양이 방대하고 게시물이 등록된 후 검토하는 방식인 만큼 가짜뉴스가 타인에게 일정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가짜뉴스의 범위가 모호하고 개인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반론도 뒤따른다. 싱가포르는 2019년 가짜뉴스 처벌 법안을 발효한 후 야당과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이어졌다. 터키와 러시아에서도 가짜뉴스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대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이해력)를 키워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학교에서 ‘매체’ 영역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영상’, ‘매체 의사소통’ 등의 선택 과목을 신설하고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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