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근거
국민체육진흥기금 귀속 이후 다양한 곳에 사용
스포츠토토코리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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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수령 기간이 모두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내에 구매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1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며 이후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다만 야구, 골프 등 야외 스포츠는 천재지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적중금의 경우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찾아야 할 적중금 및 환불금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환급시효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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