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지사에게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권한 이양
환경단체 "강원도 난개발" 우려…정의당 강원도당 "환경파괴법" 비판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환경학회 제공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환경학회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단체들은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 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강원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특례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공청회를 시작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한 때 여야의 갈등으로 5월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강원 사회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법안 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23일 여야가 법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이틀 만인 25일에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경단체들은 즉각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 및 논평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라며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너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한국환경회의가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며 "이는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자산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지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내고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강원도를 난개발로 만드는 환경파괴법"이라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우려하는 논평이 나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통과된 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反)자치법"이라며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연 점(13조),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 한 점(41조),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한 점(42조),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 한 점(55조), 환경부의 주요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 한 점(64·65조) 등이 그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원도 난개발의 포문을 연 김진태 도지사와 법안 대표발의자 허영 의원, 여러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 통과시킨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진 171명의 국회의원,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정의당 강원도당은 녹색과 평화로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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