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견기업 전담인력 교육·금융 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대전환 시대, 중견기업의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대전환 시대, 중견기업의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유럽연합(EU)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ESG 경영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중견기업 60여 개사(社)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견기업 ESG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EU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ESG 경영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EU의 ESG 강제규범 적용이 임박함에 따른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탄소감축·재생에너지 확대·순환경제·보건 및 안전 등 국내외 ESG 분야별 대응전략 △국내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ESG 대응·준비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또, 중견기업 ESG 경영역량 내재화를 위해 기업별 진단 후 전략수립·정보공시·평가대응 등 ESG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ESG 추진 중견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 수출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을 ESG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전담반 설치·운영, ESG 포럼 개최, 컨설팅 제공, ESG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2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역내 대기업 및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非)EU 기업이다. 

지침은 대상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보호에 대한 실사의무, 위반시 벌금 등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가별로 법률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실사 대응을 위한 비용과 인력 채용 등 부담을 지게되고, ESG가 성과가 낮은 중소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국내기업 300개사(社)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을 묻는 질문에 '공급망 ESG 실사 대응'(4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단기적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원청기업 48.2%, 협력업체 47%가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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