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내달 19일 심리종결일로 정해
수원지방법원./성은숙 기자
수원지방법원./성은숙 기자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마지막 심문기일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심문이 시작한 후 심리종결일을 정하는 순간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외 2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넥슨 측은 PPT 자료를 준비, '데이브 더 다이버' 사례를 들면서 이번 사건의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게임 개발이 중단된 후 게임 개발 과정의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다시 성과물을 활용해 게임 개발이 이뤄진 사례"라면서 "신규 프로젝트 성과들은 바로 출시로 이어지지 않아도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젝트 P3의 성과물은 출시 여부와 상관 없이 넥슨의 자산"이라면서 "'다크 앤 다커'가 출시되면 넥슨이 P3 성과물을 활용할 기회는 사라져버린다"고 말했다.

또한 "'다크 앤 다커'가 아무런 처벌 없이 출시되면 게임 개발자, 이용자들의 넥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게임 개발 중 의도를 가지고 중도 이탈한 자가 게임 개발 과정의 성과물을 그대로 활용한 것을 보호해주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넥슨 측 주장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스스로 프로젝트 P3를 포기하고 사장시킨 것이라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과거 넥슨이 최 아무개씨에 대해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팀원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의심하고, 게임을 만들고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의심할 때 취한 조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만 했다"면서 "그때 그런 의심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다면 그때 신속하게 가처분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 와서야 (영업비밀 등)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넥슨의 주장은 최아무개씨와 팀원들이 퇴사하면 P3 개발하지 못한다는 말"이라면서 "개발 중인 P3 기획안만 가지고는 '다커 앤 다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리종결일을 4주 후인 7월 19일로 정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은 과거 프로젝트 P3 팀장으로 있던 최아무개씨가 소스 코드 등을 외부로 유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프로젝트 P3는 넥슨이 2021년 8월 온라인 발표회 자리에서 차기작 중 하나로 소개한 게임이다. '다크 앤 다커'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는 생존 액션 어드벤쳐 게임이다. 

성은숙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