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경찰관의 얼굴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다른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자 자신의 오토바이로 공회전을 해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며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관의 신체에 주먹이나 발이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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