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말 대비, 지급여력 비율 13.1%p 상승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지급여력(RBC)비율 205.9% 대비 13.1%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 지급여력(RBC)비율 205.9% 대비 13.1%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후. 지난해 말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219.0%로, 지난해 12월 말의 지급여력(RBC)비율 205.9%에 비해 1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219.5%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13.1%p 상승했고, 손해보험사는 218.3%로 13.2%p 올랐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인 ‘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기존 지표인 RBC비율에서 K-ICS비율로 대체됐다.

금융 당국은 새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 유예기간인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총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K-ICS비율은 198.1%로, 지난해 말 대비 7.8%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의 변동 주요 원인으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늘어난 점이 작용했다.

가용자본의 증가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등에서 기인했으며, 요구자본의 증가에는 신규 보험위험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증가하고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이 감소한 것이 작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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