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 연합뉴스
스티브 유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이름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스티브 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중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도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1심은 외교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스티브 유가 승소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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