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친환경차 보급목표부여 기업·혁신기술 적용 등 기준 미충족" 
테슬라 모델Y. /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모델Y. /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테슬라가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 모델Y를 구매해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테슬라 모델Y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금대상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서 모델Y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격은 5699만원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 '5700만원 미만 전기차'에 커트라인이 맞춰졌다. 

이에 모델Y가 전기차 전액 보조금을 받고 국내시장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업계가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의 '보조금 싹쓸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수혜를 가져가는 상황이 승용 전기차 시장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최종전기승용구매보조금은 1회충전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최대 500만원), 제작사의 충전인프라 확충 실적(20만원)과 친환경차 보급목표 달성여부(최대 140만원), 혁신기술 적용 여부(20만원)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테슬라는 '목표부여'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목표부여 기업'은 10곳으로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이다. 테슬라는 친환경차 보급목표부여 기업이 아니며, 현행규정 상 테슬라 모델Y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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