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축된 국내 투자 활성화 될 것"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바이오협회 제공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바이오협회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한국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28일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 기술이 이번에 추가됐다며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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