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프랑스, 전기차 생산부터 탄소배출량 집계...현대차·기아에도 영향
멕시코 철강관세 최대 25%까지 증가..."단기적으론 제한, 장기적으론 불안"
프랑스 파리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할 현대차그룹의 전용전기차들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프랑스 파리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할 현대차그룹의 전용전기차들 /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한스경제=김우정 기자]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멕시코의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같은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기업피해 최소화를 요청하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무역장벽이 국내 수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7월 말 프랑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녹색산업법)'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발자국)을 기존의 전기차 신규 구매 보조금 지급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탄소발자국이 적은 유럽산 자동차에 유리한 개편안으로 자국기업에 전기차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프랑스는 유럽산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개편안은 프랑스에 전기차를 수출 중인 현대차·기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1만 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판매 차종 중 코나EV, 니로EV, 쏘울 등이 보조금을 받았다. 한편 아이오닉5, EV6는 이미 보조금 상한가격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월 25일 산업통상부는 프랑스에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제19차 한국-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프랑스 측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도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멕시코 경제부도 철강을 포함한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25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내년 10월 인하·철폐하려던 9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지한다는 관세부과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품목 중 2022년도 멕시코 수출 상위 500개(HS 6단계)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92개로, 이중 74개 품목이 철강제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철강관세는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철강수출 중 멕시코 비중은 202만5120톤으로 7.8%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27억불로 8.3%를 차지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9일 멕시코에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산업부는 8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 7개 철강사와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멕시코 관세 인상과 관련한 철강업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멕시코 철강 수출 물량의 85%는 멕시코 정부의 산업진흥정책(PROSEC)을 통한 관세 면제를 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영향을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PROSEC 지속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회의 개최
6일 열린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회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철강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현안대응반'은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당 국가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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