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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을 기록했다. 2018년(18만4975명)과 대비 57.8%나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부터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져 사회초년생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는 허점이 지적되며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증가했다.

학자금 규모도 늘었지만 갚지 못한 체납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206억원이었던 2018년의 2.7배나 늘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체납률 역시 금액 기준으로 15.5%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면서 의무 상환 대상자가 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었다.

양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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