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특별근로감독 결과 16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임금체불 3800만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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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과 괴롭힘 등의 문제가 불거진 충북 청주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기업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입건하고 9건은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업장에선 중간 관리자 이상들이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을 비롯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해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근로감독 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78.7%)과 20대(84.2%) 직원 대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충격적이다.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ד 등,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가했다. 또한 구렛나룻이나 팔 안쪽 등을 꼬집는 행위, 책상을 치는 등의 위협 행위, 마우스나 키보드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의 물리적·신체적 위협도 있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자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의 비인격적 행위도 강요됐으며,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사측의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기가 찰 노릇이다. 다수의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 접촉 행위가 확인됐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했는가 하면,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 손 위에 중간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손을 얹는 행위도 있었다. 구내식당 계단이나 신발장 등에서 남성 상급자가 동성 하급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빈번했다.

여직원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만연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의 언행이 대표적이다. ”어제 ○○○랑 잤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확인됐다.

이 역시 사측의 조사 미실시 등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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