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등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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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일·가정의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애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면서 지난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의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선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기로 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린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것이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며,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게 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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