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월 30일까지 자율 공시...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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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정부가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각 노동조합과 산하 조직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 ‘노동포털’ 내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어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조직과 상급단체 등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원은 공시 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 노동조합은 따로 회계 공시 없어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도 관련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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