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0% 미만 보험사, 재무개선계획 이행실적 지속 관리할 것"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6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6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5%p 가까이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 분기(218.9%) 대비 4.7%p가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유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가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사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3%로 이전 분기에 비해 4.9%p, 손해보험사는 222.7%로 이전 분기와 비교해  4.4%p가 상승했다.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지급여력제도(RBC)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로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경과조치(적용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 K-ICS 비율은 201.7%로 이전 분기 말에 비해  3.6%p가 올랐다. 생보사는 3.6%p, 손보사는 3.8%p 오른 196.2%, 210.0%로 집계됐다.

2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상승한 것은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분이 더 컸기 때문이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9조 5000억원으로 이전 분기 말에 비해 12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국고채 10년물 금리:3월 말 3.36%→6월말  3.66%)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 9000억원,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 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6조 1000억원으로 이전 분기 대비 3조 3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식위험 증가(3조 8000억원)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 7000억원 증가했으며 해지위험 증가(4조 6000억원)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 1조 9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 보험사(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