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퇴직 공무원 870명 반납 안한 마일리지 1212만8650마일
“공무 항공권 마일리지 없애고 선할인 도입해야”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직 중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직 중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공무원이 퇴직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되고, 퇴직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국토부 퇴직 공무원 870명이 미반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212만 8650마일로, 이는 한국·미주 일반석(비수기 대한항공 기준)을 173회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공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퇴직 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반납할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이 없어 이 치침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직 중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개인 여행과 공무 출장으로 비행 목적을 구분해 공무 출장 목적 티켓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 한일해주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를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여러 불편함과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지만, 항공운임 할인 등 마일리지 미적립에 상응하는 혜택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항공사에서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에 대해 항공사가 운영할 경우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는데 수많은 직·간접 비용이 드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선 할인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와 국토부는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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