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법적 근거 없어
"리모델링 사업도 전문기관 검증 통해 공사비 증액 분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 /한준호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리모델링 사업도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비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만 있을 뿐 정비사업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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