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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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하이트진로에 이어 소주업체들이 줄줄이 선제적으로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보해양조와 무학은 21일 이달 22일부터 출고 가격을 10%이상 낮춘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에 본사를 둔 보해양조는 소주 제품군을 오는 22일부터 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당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이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학 역시 22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고 밝혔다. 
희석식 소주 좋은데이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132원) 인하된다.

무학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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