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024년 1월부터 적용
금융감독원. /한스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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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회사 간의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이 개선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왔다.

특히 사고일자 관련해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을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고 있었고,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종속사고)하나 일부 회사는 독립사고로 처리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일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원인사고일자 또는 최초 지급사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규정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를 관찰해 장기선도금리를 조정(±15bps) 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실질이자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실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최대±25bps)을 차등화 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 개선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과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이 차등화 된다.

금감원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35%)·보장성(25%) 보험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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