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 일명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쌍특범 법안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27일 국회에 첫 출근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은 많이 듣던 말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수사 앞엔 예외가 없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167석)을 포함해 정의당(6석)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야권이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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