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부 청사. / 환경부 제공
환경부 청사. /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환경부가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각 권역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원 주체에 국가 이외에 지자체를 추가해 관련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권역별 맞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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