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월부터 만기도래해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시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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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1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 주요 판매사에 대해 감독 당국이 8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 결과, 일부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계약서류 미보관 등 법규위반 소지 등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이 24만 8000계좌, 15조 9000억원이며, 증권사가 15만 5000계좌, 3조 4000억원 규모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투자자가 17조 7000억원(91.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품유형별로는 녹인형이 10조 8000억원, 노녹인형이 8조 5000억원의 비중이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주로 회자되는 내용 중 하나는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비중이 8만 6000계좌(21.6%), 투자 액수로는 5조 4000억원(30.5%)에 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계좌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은행 판매채널은 90.5% 이상 대부분 오프라인 대면 채널 판매이고, 증권사는 87.0%가 온라인 비대면 중심 판매였다.

계좌 수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 수준이다.

만기 현황을 보자면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한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조 9000억원(20.4%), 2분기 65조 3000억원(32.3%) 등이다. 올 상반기에만 10조 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되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H지수 급락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1년 2월 기준 1만 2229p였던 H지수는 2022년 10월 4939p로 59.6% 급락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는 5769p를 기록하는 등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게 금감원의 발표다.

ESL 판매한도 관리 미흡과 관련한 지적은 2021년 1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 연계 중국 기업의 투자금지 등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시작된 홍콩 증시 위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ELS 판매사의 자체기준 역시 ELS 편입 주가지수의 병동성 증가(리스크 증가)시 판매한도를 감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시도는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 배점에 포함시켜 ESL 판매 확대를 유도한 탓도 크다.

금감원은 8일 양 업권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1월 중에 여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에서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 사항 확인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 영업을 전제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감독 당국은 이에 대한 ‘괘씸죄’까지 포함해 위법사항 확인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선 관련 법령상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상 판매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는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만이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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