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적용"
초음파 검사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초음파 검사 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늘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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