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
듀락칸이지, 향후 1년간 적정 수량 공급해야
럭스터나·케렌디아·오비주르·자비쎄프타, 투약 비용 절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정부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약의 건강보험 약가를 올려 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에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JW중외제약의 만성 변비 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성분명 락툴로오즈농축액)’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이 약물은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변비 치료제 등에 쓰인다. 그러나 원료를 사탕수수에서 채취·가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이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듀략칸이지시럽 증산을 위해 약가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약사가 향후 1년간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해 수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인상이 필요하면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이 약값은 한쪽 눈 처방에만 한번에 3억 26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갖고 있는 소아 및 성인’로 설정됐으며, 국내 환자 수는 연간 9명이다.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피네레논)’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투약 비용은 연간 61만원에서 약 18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한국다케다제약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연간 2억 6200만원에 달하던 비용이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1회 치료기간인 10일에 약 245만원이 들던 한국화이자제약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투약비용을 74만원까지 절감하게 됐다.

복지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자비쎄프타주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 특히 소아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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