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맹점·본부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움직임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점 친화 정책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투다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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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점 친화 정책을 통한 상생경영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보이며 상생 정책으로 운영 개선에 힘쓰는 중이다.

앞서 맘스터치, bhc등 인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1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대표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bhc 역시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3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2019년 12월 이후 가맹점주가 배달료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받은 바다. 당시 bhc는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bhc그룹은 논란 재발 방지 및 상생에 나서겠다는 행보다. 지난 31일 bhc치킨 가맹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가맹점사업자 대표 2인, 가맹본부 2인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다.

노후 가맹점을 대상으로 리뉴얼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투다리는 노후 가맹점들에게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해 상생 경영 실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지난해 전국의 약 1400개 가맹점를 직접 방문해 리뉴얼이 필요한 가맹점을 선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매장을 선정했다. 이번 지원은 본사와 지부(사)가 비용의 약 1000만원(12평 기준)을 부담한다.

노랑통닭 역시 매장 리뉴얼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자발적으로 리뉴얼을 요청한 가맹점 지원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기 운영 매장을 대상으로 약 2000만원의 리뉴얼 비용을 지원한다. 간판 변경을 원하는 가맹점에 최대 200만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노랑푸드 관계자는 “노랑통닭은 언제나 고객의 만족과 가맹점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본사와 가맹점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및 프로모션 기획에 아낌없는 투자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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