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콜롬비아군 감항당국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감항(堪航) 인증은 항공기의  강도·구조·성능이 기술상 기준에 적합한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로 한국 정부가 인증한 국산 군용기의 비행 안전성을 콜롬비아 정부도 인정하게 됐다. 콜롬비아의 인증 역시 한국에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 등에서 한국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9년 스페인, 2022년 프랑스·호주, 지난해 폴란드와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합의했으며 남미 국가와 체결은 처음이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상호인정 체결에 대해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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