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FKI타워서 제63회 정기총회...2024년 5대 중점사업 발표
류진 회장, 회원사와 소통 다짐, 정보·교육 등 혜택 강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각종 규제개혁에 적극 목소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경협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경협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기관명 변경 후 첫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의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쇄신안을 발표하며 ‘회원사 중심의 협회 활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촉구와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사업에 특히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5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한경협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타개를 위해 △법·제도 선진화 △회원 서비스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기업가정신 확산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류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는 한국경제인협회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는 정기총회”라며 “2024년은 회원사 모두의 뜻을 한데 모아 한경협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올해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한경협 뉴스레터와 한경협 글로벌 브리프, ESG Bulletin, FKI 매거진 등 정책 동향 공유와 정보제공 확대, 교육 혜택 강화 및 각종 행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한경협은 정기총회 개최 전 열린 이사회에서 총 20개사에 대한 입회를 승인하기도 했다. 신규 가입한 기업은 △고려제강 △동성케미컬 △동아일렉콤 △롯데벤처스 △매일유업 △삼구아이앤씨 △삼표시멘트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엘아이지 △웅진 △위메이드 △케이이씨 △케이지모빌리티 △포스코홀딩스 △한국생산성본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휠라홀딩스 등이다.

아울러 류 회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경협도 경제‧산업 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며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 한경협

실제로 한경협은 지난해 말부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등 최근까지도 각종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에는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는데 반해 의원입법은 10명만 찬성하며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달 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경협은 그간 공정거래법이 경제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한 면이 있다며 “40년이 돼가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현 경영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해선 “이미 도입 취지를 상실한 ‘낡은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이들 규제를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전에 규제부터 신설 △기술·산업 발전 추세를 못 따라가는 규제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일단 하지마’ 규제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으로 나눴다.

한경협은 한 예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현재로서 없다”고 꼬집었다.

한경협은 이날 글로벌 협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각각 미국·일본 등 주요 전략국과의 민간채널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회원사들을 위한 법률·산업·세무·금융·HR·마케팅 등 6대 포럼 운영과 교육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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