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친형수 재판에 황의조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황의조 친형수 A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황의조의 친형이자 A 씨의 남편 황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이 담긴 성관계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에 대해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유포자를 고소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A 씨가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A 씨 부부의 진술이 엇갈렸다고 한다.

A 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다. A 씨는 제 3자가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 해킹을 통해 황의조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A 씨는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황의조와의 갈등으로 배신감을 느꼈다며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5년간 황의조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를 자백한 현재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날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포 동영상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다. 피해 여성 측은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의조는 유포된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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