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사 강화·면허 반납 등 정책 유인성 제고 필요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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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2023년 대한민국 고령인구가 943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에 비해 48만 2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약 18.2%로,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기준 14%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4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는 49.7% 급증하며, 2023년에는 총 5142건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같은 기간 20~30대 운전자 추돌사고가 11.9% 감소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또한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 증가율도 13.4%에 그치며,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1/3 수준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 능력이 감소한다는 데는 전문가 소견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시민들이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 생리적, 인지적 저하로 인한 능력의 감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82%가 '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의 이 같은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운전 면허 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의 의무를 강화한 미국식 정책과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인하고 있는 일본식 정책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이들이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걸 알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알고 있는 이들은 응답자의 89%이며, 73%는 기준 나이가 되면 면허를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인 답을 했다.

현재 제도는 각 지자체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면허 반납 최소 연령은 만 65~75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답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면허 반납 적정 나이가 평균 만 73세라고 답했는데,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반납 기준이 만 65세 이상부터, 서울특별시는 만 70세 이상부터다.

면허 반납에 적정하다고 느끼는 나이부터 뭔가 정책과 괴리감이 들기 시작하는 대목인데, 실제 면허 반납률이 대상자의 2%대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은 시민들의 의식과 별개로 정책 실효가 낮은 까닭을 살펴야 함을 보여준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장착이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특히 이는 전 연령대에서 평균적으로 16.3% 추돌사고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고령 운전자의 경우 22.5%가 줄어들며, 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조치 이전에 AEBS 장착률은 최근 4년 동안 16.9%에서 30.0%로 13.1%p 증가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AEBS 장착률은 6.9%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고령 운전자의 차량 80% 이상이 AEBS 무장착 차량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23년 1월 이후 개발돼 제작한 모든 신차에 대해 AEBS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통상 시장 출시 기준으로 보면 2025년 내외로 예상된다. 따라서 AEBS 장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신차 구매율이 낮기에 장착률 증가가 유의미하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이 AEBS 장착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차량 교체 유도나 차량 보험료 할인율 인상 등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AEBS 장착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추돌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취소처분 보다는 AEBS 장착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면허 발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운전 면허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자칫 개인의 자유나 이동권 보장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다분히 사회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가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경우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보다 현재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기서 도움을 받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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